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첫 번째 질의의 경우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의 판단기준은 근로제공자의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가능 여부, 시간적, 장소적 제약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지시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일용근로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초등학교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주 3일(10시간) 월 40시간의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ㅇㅁ.
- 학교측은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음.
: 급여액 1,200,000원
필요경비공제 900,000원(급여액 x 75%)
과세표준 300,000원
소득세 75,000원(과표의 25% : 개정전세율)
주민세 7,500원
○ 질의내용
1) 상기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2) 상용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
3) 영어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전문 직업인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근로소득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