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 이어야 하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행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같은법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인 1통장 이어야 하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행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체결한 세금우대저축계약을 중도해지 하였다 하여도 후순위 저축계약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은행에 세금우대통장(적금)을 1993.02.12 개설하여 1993.11.22 중도해약하였고 B은행에는 1993.04.12 “주택청약통장”을 세금우대로 가입함(중복통장이 됨)
- A은행에 가입한 선개설통장을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못하고 중도해약한 경우에도 B은행에 가입된 후개설통장이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