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명목으로 귀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산정표상의 수당은 운수업의 특성상 단체협약서에 유급 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인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년도에 「주휴수당」명목으로 귀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산정표’상의 수당은 운수업의 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인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월차수당 명목의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수당에 해당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버스회사[(주)○○여객]에서 95년도에 월차수당과 주휴수당 명목으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7호
규정의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일】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