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간급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된 경우 월별근로자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시간급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시간급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퇴직했던 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한달 최장 15일 범위 내에서(매월 계약 체결시 1년 이상 근무가능) 시간급 파트타임(하루 8시간)으로 일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지금 시간급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음 따라서 시간급 파트타임으로 받은 급여(한 달 평균 5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 질의 내용 1) 3개월 미만 근무시 갑설 :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함 을설 : 3개월 이상 계속근무가 예상될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2) 3개월 이상 근무시 갑설 :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함 을설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