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장부 및 증빙서류의 작성 및 보관의무 요령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는 입사한날부터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다음의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1) 다년간 품질관리과에 근무중인 자(품질관리과장) 2) 7년이상 당해법인에서 근무하다가 계열사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로 전출(전출시 퇴직처리 하였다가 2년정도 근무후 다시 당해법인으로 전입하여 근무중인자) 3) 공고졸업자로서 자재과에 근무하면서 원자재의 불출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사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제1항【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