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경우의 금전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선호출기 판매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임의단체인 노동조합에 무선호출기를 대량 판매하면서 동시에 판매장려금 지급약정도사전에 체결(1만대이상 구매시 총구매대수 x000원 지급)하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등 판매장려금을 노조운영비로 활용)
동 판매장려금 지급액이 판매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 노동조합은 무선호출기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키로 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항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 제1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