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은행이 상호부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상호부금을 해약하기 전에 지급되었거나 확정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은행이 상호부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상호부금을 해약하기 전에 지급되었거나 확정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과 고객인 사전계약에 의하여 상호부금 가입후 1년이상 경과하고 만기이전 시점에 중도해지시 또는 중도해지후 일정기간 내에 고객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 대출이자 역시 낮은이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상호부금상품을 개발 시행함에 있어 이자소득산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