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축산발전기금을 축협중앙회 신용사업회계에서 예수하고 동 기금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발전기금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회계에서 예수하고 동 기금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회계에서 예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