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저축을 일반과세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4
세금우대통장에 대해 일반세율로 잘못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고, 당해 통장의 가입 및 해지자료를 당해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통장 종류별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세금우대통장은 통장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통장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통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우대통장에 대해 일반세율로 잘못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고, 당해 통장의 가입 및 해지자료를 당해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업무착오로 세금우대 등록을 누락함 따라서 당해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시 일반과세로 원천징수한 경우 기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 예금주는 가입시에 금융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비과세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직원의 착오로 전산상 세금우대 등록누락사실을 확인한 경우임 (질의2) ○ 환급이 가능한 경우 예금주가 제시하는 통장만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 아니면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중복통장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환급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후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예금주 개인이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환급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ㆍ계약 또는 취득한 분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예금의 이자 (98. 12. 28 개정)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 【특별예금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예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장학적금(적금계약 당시 가입자가 미취학아동이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1인당 10구좌에 한하여 적금총액이 미취학아동 또는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98. 12. 31 개정)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1세대 1구좌에 한하여 월 불입액이 1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98. 12. 31 개정) ②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ㆍ인삼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98. 12. 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