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이 종전주택의 매도계약체결 후 주택구입자금대출시 근로소득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4
무주택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기존주택을 매도계약체결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무주택”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기존주택을 매도계약 체결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종전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