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3호의 규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자소득자소득공제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고,
| [ 회 신 ] |
| 3. 2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부양가족의 법위) 및 동법시행령 제 106조와 관 련하여
가. 부양의무가 있는 2명이상의 거주자(직계비속)의 경우에 있어, 부양가족(거주자 의 부모)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거주자(고정 소득이 있을 경우)와 형 편상 별거하고 있는 거주자중 공제 대상에 있어 우선순위 여부
나. 상기의 경우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거주자가 부양가족 대상으로 신고 하지 않고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별거하고 있는 다른 거 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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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