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으로 인계한 소멸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8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 (산업재해여부와 관계없이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를 말함)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규정의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산업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를 말함)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이나. 질의의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보장성보험상픔”의 경우 보험금지급사유 및 보장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이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의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해 주고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규정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규정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