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결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보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결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업이 주업인 법인이 1968년 취득한 임야가 1982.05.01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후 1989.07.03일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등 청구소송에 피소되어 법원에 의해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및 지상권과 근저당된 말소예고 등기 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