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부지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8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서 당초지분의 변동 등 당해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서 당초지분의 변동등 당해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한 3개퇴사의 공장부지에 아래와 같이 약정서에 의거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약정서 내용 1). 개별이익을 존중하며 지분율에 의한 권리의무를 정함. 2). 참여퇴사 공동명의로 사업시행 및 공구분할 시공원칙 3). 지분을 명시함 4). 공구분할은 지분율에 의하여 각사 소유부지 위에 각사가 시공함 5). 분양대금은 공동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후 지분율로 자동이체하여 관리 6). 분양대금은 공동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후 지분율로 자동이체하여 관리 7). 인허가 신고등은 공동명의로 신고 8). 책임공구에는 독자적 책임시공 및 비용 각자 부담 9).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동명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