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의 공사대금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건축 중인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건축물을 인수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함으로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의 공사대금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건축중인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건축물을 인수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
가. 신축중인 건물을 인수하여 공사완료한 후 분양 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나. 1994.1995년도에 인식한 매출 및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 3가지 중 택일
다.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라. 기타 세무상 문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3...17 【공장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