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업 이외 법인이 수령하는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이외 법인이 수령하는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법인이 비영업대금이자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기간분에 대한 이자를 미수로 계상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