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금융업 이외 법인이 수령하는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이외 법인이 수령하는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법인이 비영업대금이자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기간분에 대한 이자를 미수로 계상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