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ㆍ광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조제4호(하)목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ㆍ광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4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업태종목이 써비스, 소사장제인 회사의 종업원들이 비료제조회사의 제품 제조공정에 투입되었을 경우 동 종업원들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사장제
-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제도
- 노사마찰방지 및 생산성제고를 목적으로 작업반장격인자를 소사장으로 하여 소사장으로 하여금 그 구성원을 관리케하고 생산실적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대가를 지급하는 도급제도임.
- 따라서 발주자와 소사장과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관계이므로 소사장에게 소속된 근로자도 발주자와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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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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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