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채권저축의 저축금액 중 대부분을 인출하고 그 후 거래한 사실은 없으나 당해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채권저축의 저축금액중 대부분을 인출하고 그 후 계속하여 거래한 사실은 없으나 당해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993.05.30 ○○증권에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통장 개설
- 1994.06.27 세금우대통장상 저축액 5,957,077원 중 5,957,000원 만 출금, 잔액 77원 발생 ->계좌해지 안함.
- 1994.07.05 ○○증권에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을 다시 개설함.
[질 의] ○○증권에 개설했던 통장을 해지아니하고 만기일 이후 거래를 전혀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 우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