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중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아니나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하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시중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어음관리구좌(CMA)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인가영업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하는 어음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의 영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간중에 정상적인 영업활등에서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등에 예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당해 이자의 수입시기가 감면기간 경과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등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가. 은행의 예금이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CMA 예탁금, 발행어음이자에 대한 원 천징수 면제 여부
나. 법인세면제기간중 가입하고 감면기간후에 이자가 지급될 경우 원천징수 면 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