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통장을 중복 소유한 경우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0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2 이상의 조합 등에 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개설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은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당해 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세금우대통장 가입현황 - ‘90. 1. 1. ○○은행 개설 - ‘90. 2. 23. ○○은행 개설 - ‘96. 3. 26. ○○은행 1천만원 개설 - ‘97. 5. 22. ○○은행 2천만원 갱신개설 - ‘98. 4. 25, ’98. 5. 21. ○○은행에 2계좌 개설 - ‘98. 6. 26. ○○은행 만기 인출시 중복통장으로서 이자소득세 과세됨 ○ 질의사항 질의1)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하여 ‘95년 이후 모든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급과세할 계획인지? 질의2) 아니면 ‘98. 8. 1. 이후부터 비과세 계획인지? 질의3) 질의2)와 같이 시행된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76 ②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함한다)ㆍ인삼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2. 제1호에 규정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 3【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영 제76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을 말한다. (95.4.1. 개정)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될 것 2. 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지명의로만 가입할 것 3. 당해 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일 것 4. 제1호의 통장종료별로 1인 1통장일 것 ②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5.4.1. 개정) ③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이를 제1항의 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95.4.1.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 12. 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94. 12. 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0. 12. 31 개정) 2. 부당이득세ㆍ전화세(전화사용료에 부과되는 방위세를 포함한다)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날은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84. 12. 3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90. 12. 31 개정) ○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 (98.5) 농ㆍ수ㆍ축ㆍ임ㆍ인삼협, 신협, 새마음금고, 특수농협 조합원의 예탁금ㆍ출자금 • 동일 조합 내에 1인 2개 이상의 우대통장은 1개 통장으로 통합하면 저축한도내 비과세 • 2이상의 조합에 2이상의 세금우대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선택한 1개 통장 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에탁금ㆍ출자금이 저축한도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액 에 대하여만 과세 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나). ’98. 4. 30일 현재 o 동일 단위조합내에 1인이 2개 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98. 7. 31일까지 1개의 통장만 유지되도록 해지 또는 통합하는 경우에 저축한도액까지는 비과세 o 1인이 2이상의 조합에 2이상의 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저축가입자가 ’98. 7. 31일까지 선택한 1개 통장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다). 세금우대 받을 통장 선택 등 처리절차 o 위 “2. 가)”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 라). 기한내에 세금우대 받을 통장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o 위 “2. 나)”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 마). 예탁금ㆍ출자금이 저축한도(예탁금 2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o 한도액까지는 비과세하고 , 한도 초과액에 대하여만 과세 o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통장으로 이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