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그 소요경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업원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그 소요경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영업사원의 활동비를 지급규정ㆍ사규등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부득이 증빙서류를 갖출수 없는 지출은 영업활동보고서등의 서류에 의하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실제 활동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교통비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3. 그 외에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종업원 개인차량 유지비를 회사내규(월30만원+유휴대)에 의거 지급시 월30만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현실상 어려워 지출결의서로서 대신하는 경우
- 이에 대한 손비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월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영업사원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회사내규에 의거 15일 마다 한번씩 일정금액을 지급하는바
- 지출결의서 만으로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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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