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자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부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양도, 양수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기로 함.
○ 양도, 양수금액 확정을 위한 회계법인의 감사 등의 사유로 인해 질의자가 주장하는 통상적인 상관례상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게 됨에 따라 양도, 양수기준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 계약서와 달리 차후에 작성된 약정서에 의해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임
○ 이 경우 질의법인이 대금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나.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 46073-71 1999.5.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131(2000.09.05)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4005 (1999.11.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외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