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의 양수도에 따른 정산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시 이자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9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자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부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양도, 양수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기로 함. ○ 양도, 양수금액 확정을 위한 회계법인의 감사 등의 사유로 인해 질의자가 주장하는 통상적인 상관례상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게 됨에 따라 양도, 양수기준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 계약서와 달리 차후에 작성된 약정서에 의해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임 ○ 이 경우 질의법인이 대금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나.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 46073-71 1999.5.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131(2000.09.05)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4005 (1999.11.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외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