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1~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31에 지급한 것으로,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1~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31에 지급한 것으로,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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