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증권저축의 계약일 이후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6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사망ㆍ해외이주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일 이후 공제된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사망ㆍ해외이주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 이후 공제된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근로자증권저축(계약기간 5년)을 가입(1988.07월)하여 월정액(월10만원)으로 불입하던 중 동 저축계약을 해지(1993.04월) 한 경우에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징수방법에 대한 질의임. - 계약일 이후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 하는지의 여부 - 해지일의 직전년도 공제새액만 징수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