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5
국내법인의 해외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국내에서 일부 지급받고 해외근무수당 명목의 금액을 송금 받을 경우, 해외근무수당이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내법인의 해외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국내에서 일부 지급받고 해외근무수당 명목의 금액을 송금받을 경우 동 해외근무수당이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해외근무수당 및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에서 월 150만원(’99년도까지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공사 ○○사무소에 ’97.3.30.부터 2000.1.31.까지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주재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당시 한국에서 받는 국내급여(기본급과 상여금은 한국통장에 입금됨)와 해외에서 받는 해외근무수당(본사에서 매달 송금)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송금당시의 환율로 환산하여 한국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 해외근무수당은 사무소가 소재한 나라의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에 따라 각 나라별로 차등을 두고 있었고 ’98.12.16 자로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음 ○ 규정변경전의 ’98년까지의 해외근무수당은 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국민소득수준 및 물가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책정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생계보조비로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인 지 ? * 질의자는 ’97.3.30~’98.12.15(규정변경전)까지 납부한 해외근무수당분 소득세는 부당부과된 것으로 환불받아야한다고 주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3.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99. 12. 31 개정)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94.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313,’99.6.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