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외국지점에서 근무할 외국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8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