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리점과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이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8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거래금액을 대리인을 통하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거래금액을 대리인을 통하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회사가 당사 선박의 국내입항시 도선사로부터 도선용역 제공을 받고 대리점을 통하여 도선용역을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과 원천징수 이임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이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리점: 선박의 입출항시 입출항수속 및 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과 제용역제공에 있어서 선주를 대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