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운수업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매년 지급되는 연차, 월차, 주차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액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