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선지급 정기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대상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7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할인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방식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받는 금액과 원본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예금증서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2. 또한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비록 약관에 선이자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에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시 받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년도에 걸치는 때에는 이자 계산기간중 1996.01.01일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예금의 만기일이후 또는 매월별로 후지급하고 있는 현행 정기예금이자 지급방식을 일부 개선하여 고객과의 약정에 의하여 선지급하는 경우 [질의 1] 선지급대상 이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 원천징수 세율 여부 [질의 2] 선지급 대상기간중 세율변경시 원천징수세액을 사후정산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 선지급이자의 금융소득 귀속 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 소득세법 제13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