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31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영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거래건별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영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거래 건별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이외의 장소에 재화를 보관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 내용 ①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봉사료 전체금액인 지 20% 초과되는 금액인 지 또는 매달의 봉사료 합계 금액인지 ? | 일 자 | 카드사용회 수 | 신용카드사용분 | 20%초과분 | 비고 | | 공급가액 | 봉사료 | | | 1월1일 | 1 | 1,000,000원 | 250,000원 | 50,000원 | | | 1 | 1,00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 | 1월8일 | 1 | 1,0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 | 계 | 3 | 3,000,000원 | 700,000원 | 100,000원 | | ② 수퍼마켓의 장소가 협소하여 조금 떨어진 창고에 주류, 음료수등을 보관하려는 데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99. 12. 31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99. 12. 31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98.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81. 12. 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98. 1. 8 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77.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