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손해배상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7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의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사용재결에 의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한 법원판결로 토지에 대한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동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토지의 지하에 지하철공사가 불법무단으로 설치 통과한 지하철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피해배상금을 지하철공사가 수용에 의한 사용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을 설치하지 않고 받는 손해배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면 무슨 소득에 해당하는지? -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면 그 근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967,93.10.2 사용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한 법원판결로 토지에 대한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동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법인46013-1482, 99.4.20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사가 ○○위원회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