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등으로써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함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적용대상차입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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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등으로써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적용대상차입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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