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0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등으로써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적용대상차입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상세내용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등으로써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적용대상차입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