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도에 일반적인 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인 10년을 저축불입기간으로 동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규정의 저축불입기간은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4년, 1995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도에 일반적인 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인 10년을 저축불인기간으로 동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의 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개인연금 저축 교직원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ㆍ출생연도 : 1941년
ㆍ연금저축가입일 : 1996년 04월 27일
ㆍ불인기간 : 10년(2006년 04월 27일)
ㆍ보험기간 : 65세 연금개시
=>즉, 1941년생은 별표8의 저축불입기간이 1994년,1995년 가입의 경우 5년이상이므로 1996년에 저축기간 10년으로 동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2 제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