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의 이자 수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나, 당초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 결제기간보다 장기로 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정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3)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초 외상거래계약시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장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4),5)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대계상되고 원천징수는 누락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한바 구체적인 수정신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고 추후 당해 어음의 만기일 도래시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신어음으로 교체지급하는 경우 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질의2)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에 대하여 당초 결제조건이 현금 또는 어음30일이었으나 60일로 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의 처리방법 여부.
질의3) 어음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연불조건에 대한 계약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차이).
질의4) 수입이자를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하였을 경우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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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