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됨
전 문
[회신]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원이 동 회사채의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채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금융기관의 증권대행부에 위탁하여 지급받는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주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837, ’97.7.7/법인 46013-1122, ’97.4.22)
| [ 질 의 ] |
| 〔참고 1〕 회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및 배당금 지급을 증권예탁원에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 등의 사항까지 위임하여 지급하고 있음 (질의 1) 증권예탁원을 대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매월 원천세신고시( 소득세법 제128조 ) 상기사항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지 (질의 3) 지급조서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동법 영 제215조 제3항) 있는지 〔참고 2〕 회사가 원천징수를 한 후의 실배당금만을 시중은행 증권대행부에 위탁하여 지급하고, 증권대행부에서는 배당금 및 원천징수 세액을 표시한 배당금 지급통지서와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 4) 개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하여야 되는지 (증권대행부에서 발행하는 배당금통지서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 : 소득세법 제133조 및 영 제193조) (질의 5) 차후 주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발부를 요구받았을 경우의 발행의무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