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국ㆍ공채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위하여 국ㆍ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ㆍ공채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위하여 국ㆍ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서 정하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에 의하여야 하는것이나,
2. 일반증권저축가입자가 그 저축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국ㆍ공채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그 국ㆍ공채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당해계좌는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ㆍ공채 이자소득의 세금우대를 위한 국ㆍ공채 예탁시 사용하는 국ㆍ공채 예탁통장의 범위?
(갑설) 세금우대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증서를 사용하는 통장이어야 함.
(을설)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거래와 동일하게 관리번호(계좌번호)를 부여한 카드 사용도 세금우대혜택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