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백화점에서 자사카드 제시 후 현금 결제시 할인된 금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8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 카드를 제시받고 그 대금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 동 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 카드를 제시받고 그 대금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백화점에서 자사카드 제시후 현금으로 즉석에서 결제시 3~5% 할인혜택을 줄 경우(카드현금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 한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9. 8. 31 신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정의) 16. “겸영여신업자”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 3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 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ㆍ2ㆍ1, 99ㆍ5ㆍ24>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ㆍ1ㆍ13, 99ㆍ2ㆍ1, 99ㆍ5ㆍ24>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 (정의)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재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업태에 따라 그 매장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 4 조 (대규모점포의 업태등) 법 제 2 조제 3 호 및 법 제 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ㆍ7ㆍ29> ○ 재경부 보도자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정상적 신용카드사용 ①재화ㆍ용역의 거래없이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②신용카드 사용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 전표상의 상호가 가맹점의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비정상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배제 절차 ○신용카드업자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카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내역 통보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ㆍ발부시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ㆍ발부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조특법§126의2, 영§121의2) (1)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신용카드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것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제외(예 : 맞벌이배우자 사용액은 배우자가 공제) ○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3조 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2)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하되,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