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임
전 문
[회신]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내용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된다.(법인 46013-1830, ’98.7.7/법인 46013-2953, ’96.10.24/법인 46013-2221, ’96.8.6)
| [ 질 의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행위 거래의 귀속에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법통칙 2-1-0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한다. 라고 되었는데 저는 아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예금을 하였으나 매월 지급되는 이자분에 대하여 은행에서 먼저 신탁 보수료를 수입하고 나머지 이자 금액을 지급함으로 은행 수입분과 신탁자 수입분을 각기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은행수입분까지 신탁자에게 [실지로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까지] 원천징수 당함은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됨. 그리고 신탁자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전부 납부하였는데 은행신탁보수료 분에 대하여는 은행에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한다고 하니 국가에서 세금을 또 징수한다고 보면 이중으로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지 실지로 이자 수입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은행 신탁보수료 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예시) 예금액 50,000,000 × 1% = 500,000 은행이자 500,000 × 7.23% = 36,150 은행신탁보수 500,000 - 36,150 = 463,850 실지이자 수령액[예금주] 500,000 × 22% = 110,000 총원천징수액 463,850 × 22% = 101,981 신탁자 수령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액 36,150 × 22% = 7,953 은행수수료 분에 대한 원천징수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