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0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나 동일한 진정 건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귀하께 기회신한 회신문(법인46013-3215, ’99. 8. 16) 및 행정심판재결(국행심 99-6141 정보공개청구, ’99. 12. 1) 내용과 같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피진정인 김○○(○○영농조합 이사)이 ’96. 10. 8 ○○영농조합에서 탈퇴한 것을 확인코자 - 피진정인이 조합상근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 - 피진정인이 조합비상근시 : 법인세 확정신고서 - 피진정인이 조합에서 퇴출되었을 때 퇴출연월일, 퇴출한 사실이 없을 때 퇴출한 사실이 없음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88조 의 8【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96. 12. 30 신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재판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