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7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해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되는 것임.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발생이자에 대하여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하였다면, 그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등에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법인이 계열사간 금전거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97 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수수익에 대하여 ’98. 6. 30 일에 이자지급하기로 약정함 - ‘9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수입이자 계상분은 약정서상 수익실현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익금불산입한 사항임. ○ 질의사항 1) ‘98. 6. 30을 이자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2)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 사항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 ‘97 사업연도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9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 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제10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다) (88. 12. 31 개정)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3.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95. 12. 30 단서개정) 4.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80. 12. 31 개정) 5. 삭 제(81. 12. 31) 6.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87.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96. 12. 31 단서신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95. 12. 30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6. 신탁의 수익 (95. 12. 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97. 12. 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약정에 의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96. 12. 31 신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95. 12. 30 신설)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450, 1995.5.2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규정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미지급소득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182, 1997.12.9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