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세대별로 하나의 통장을 갖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친이 영농을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가 아닌 외삼촌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세대별로 하나의 통장을 갖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친이 영농을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가 아닌 외삼촌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사실현황
- ‘96. 11월 부친이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
- ‘97. 8월 영농을 위해 외삼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전입
○ 질의사항
- 위와같은 사실이 있을 때 조감법시행령 제75조의 3 규정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1세대 1통장에서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3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599, 1998.3.10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통장(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기숙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1세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결혼 등으로 인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 이상의 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가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결혼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중복통장 처리지침
가계장기저축은 세대별로 한개의 통장을 갖도록 되어있는데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아닌 사람이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보는지 ?
o 합숙소, 하숙집, 기숙사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