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2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포함여부 재화 ???소 동??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의 제3호 ○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