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환경미화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 얼마까지 비과세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2
동일한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설사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월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직장에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설사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월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소득세의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소급하여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과세최저한은 일 3만5천원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환경미화원은 시간과 일수에 따라 급료가 지급되는 일용근로자 임. 질의-가)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 얼마까지 비과세 하는지 여부 질의-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몇 년도부터 과세대상인지 여부(각자의 취업시기부터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다) 일용근로자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세의 계산방법은 같은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