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로 지급받는 수당도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3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의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갑종에 속하는 매월 분 근로소득은 동 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 질 의 ] | | 아래와 같은 각종 수당중 세금을 공제해야 하는 수당은 어느 것이며 세금공제를 하지 않는 수당은 어느 것인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단서 조항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시행령 제18조(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범위)로써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무사고수당, 초과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