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5년 연월차소득의 수입시기 및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4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ㆍ원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ㆍ원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의 연원차수당이 1996.○○.○○부터 과세소득으로 전환된바 있음. 1995.○○.○○ 연월차 소득을 1996.01.○○에 지급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7조 【】 ○ 근로기준법 제4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