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제공에 따른 부상 등으로 지급받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 또는 연금의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4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이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EH는 위자로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직원이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도중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사망하여 ○○에서 퇴직금 지급규정 제10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금이외에 일정액을 가급하는 경우 가급한 일정액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