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및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당해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당해교원의 연간 급여합계액의 35%(1995년도 : 40%)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의 교원이 당해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및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당해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당해교원의 연간 급여합계액(과세대상급여와 연구보조비의 합계액)의 100분의35(1995년도: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기준은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교원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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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