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기금에서 휴가보조비를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및 소득종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나. 유사사례
○ 소득 1264-2443, 1984. 7. 25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 포함)과 무주택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또는 대여받은 전세보증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소득 1264-1985, 1984. 6. 15
【질의】기업체가 ○○기금 설치ㆍ운영준칙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및 근로자 생활원조 등의 지원을 하였을 경우 수혜자의 소득종류 및 비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소득의 종류
(1) 소득 1264-454(1984. 2. 4)에 의하여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였는바, 장학금 이외의 자녀학자금(입학금ㆍ등록금 등 실납입액) 및 무주택 근로자 주택취득가액 보조금등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2) 동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은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비과세 여부
(1) ○○기금 설치ㆍ운영제도의 취지ㆍ배경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지원금을 수혜자의 입장에서 전액 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현행 세법상 타당한지.
(2)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1인 12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는바, 근로복지기금에서 수혜받은 입학금등을 비과세할 경우 중복공제여부
【회신】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 포함)과 무주택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취득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동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220, 1993.5.3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같은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