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 후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등에 대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4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기퇴직처리한 직원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직한 경우 - 기납부한 퇴직소득세등의 처리방법은 ? - 기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670, 1995.3.10 귀 질의1.2.3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용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계속 근무 중 퇴직하게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전출회사(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4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일에 사용인이 퇴직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279, 1994.12.2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년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581, 1996.12.21 귀 질의의 경우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 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 근무 중 퇴직하게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년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미 소멸된 합병법인 등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