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 포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하는 것이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업주의 권유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고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퇴직시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명예퇴직공제를 받았는 바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ㆍ법 48조 1항 1호의 개정규정은 98. 1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 다만, 98. 12. 28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98. 12. 28 개정법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법 부칙(98. 12. 28) 8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ㆍ법 부칙(98. 12. 28)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액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근로기준법 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세무서장은 환급세액 발생시 30일내에 환급해야 함. (영 부칙(98. 12. 31) 11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98. 2. 2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98. 2. 20 개정)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98. 2. 20 개정)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 2. 20 개정)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98. 2. 20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서류)
법률 제5580호 부칙 제8조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포함한다)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478, 1999.4.20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 포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하는 것입니다.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75%의 소득공제율 적용대상 거주자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전에 퇴직함으로 인하여 종전의 5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액이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득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초과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